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최대 5년간 20~50% 지원

입력 2022-08-16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 사 중 약 1만 개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동시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4일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생체시계 되돌려라”…K바이오, 200兆 항노화 연구 활기
  •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34,000
    • +0.29%
    • 이더리움
    • 3,16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2.35%
    • 리플
    • 2,038
    • +0.64%
    • 솔라나
    • 129,400
    • +1.49%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41
    • +1.69%
    • 스텔라루멘
    • 218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18%
    • 체인링크
    • 14,480
    • +1.54%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