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낚시 준비 중 북한군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입력 2022-07-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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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준비하던 시민이 유실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판사는 지뢰 폭발로 사고를 당한 원고 A 씨와 부인,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7200만 원을 포함해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와 그의 가족은 2020년 7월 4일 오후 6시 46분께 고양시 덕양구 김포대교 북단 부근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낚시 의자를 땅에 놓았고,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혈흉과 혈심낭,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지역은 2020년 7월 7일까지 육군 관할구역이었다.

A 씨는 국군이 매설한 지뢰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정물에서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폭약의 한 종류)가 검출되고 폭심부 토양에서 (멜라인-우레아계 수지) 성분의 수지 파편이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국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A 씨가 당한 사고 이후에도 같은 해 9월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이 사건 사고지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군부대 장은 지뢰 지역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사고 지역은 '지뢰 지역'에 해당하는데 현장에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이전 많은 비가 내려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뢰 등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지역 담당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군인 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 발생에 관해 A 씨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지역이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A 씨가 이를 어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지역은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점, A 씨는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사고지역에 출입했다"며 "사고지역에서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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