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2-07-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자체발주공사도 지급 보증 의무 있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2020년 12월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위탁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위반 건 모두 자신이 발주한 하자보수 공사 건으로 하도급 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체발주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돼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발생한다며 대우건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또 대우건설이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32,000
    • +1.19%
    • 이더리움
    • 3,171,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1.14%
    • 리플
    • 2,134
    • +2.11%
    • 솔라나
    • 133,700
    • +1.75%
    • 에이다
    • 389
    • +1.3%
    • 트론
    • 454
    • -3.81%
    • 스텔라루멘
    • 246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70
    • +0.09%
    • 체인링크
    • 13,450
    • +1.97%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