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입력 2022-07-18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中企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올해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49,000
    • -0.82%
    • 이더리움
    • 3,260,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0.47%
    • 리플
    • 1,979
    • -0.5%
    • 솔라나
    • 122,200
    • -0.33%
    • 에이다
    • 355
    • -1.39%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84%
    • 체인링크
    • 13,000
    • -0.99%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