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입력 2022-07-18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中企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올해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상장의 힘…반도체株 약세 딛고 반등 견인
  • 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 ‘해협’ 닫고 ‘패권’ 연다…이란 ‘팍스 이라니카’ 야심 [호르무즈 재봉쇄]
  • 고원가 현장 털어낸 곳부터 반등…주요 건설사 2분기 실적 '온도차' 전망
  • 美군함 한국 건조 열리나…조선 3사, MRO 넘어 신조 기대감
  •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 머스크·올트먼, 또 키보드 배틀...“사기꾼” vs “또 집착”
  • 현대차 파업 예고·한국지엠은 쟁의권 확보…완성차업계 '하투' 진통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00,000
    • -0.12%
    • 이더리움
    • 2,694,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0.19%
    • 리플
    • 1,637
    • -0.97%
    • 솔라나
    • 115,100
    • -0.95%
    • 에이다
    • 246
    • -1.6%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278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90
    • -0.7%
    • 체인링크
    • 12,000
    • +0.59%
    • 샌드박스
    • 72.89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