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정부 긴급조정권 필요"

입력 2022-07-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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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점거 농성을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점거 농성을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48일째로 현재까지 손실액은 6000억 원을 넘는다"며 "추가 주문이 끊기면서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을 하는 등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인상,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소조선업체에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 치명타"라며 "전체 근로자의 1%에 불과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금 인상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 힘겹게 일하는 근로자 8000여 명과 사내하청 1만여명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7조1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막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는 그간의 경영 회복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조선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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