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 구속…“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2-07-14 2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 남성.  (뉴시스)
▲자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 남성. (뉴시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저지른 범행이 맞냐”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의 한 노상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공무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숨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고깃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자기 집에서 또 술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아내가 잠긴 방에서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보고 B씨가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오해했다”라고 진술했고, A씨의 아내 역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리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미·이란 협상 기대감↑, 코스피 장중 6천피…SK하이닉스 신고가 갈아치워
  • '무신사 vs 컬리' IPO시장 시각差…같은 순손실 규모에 해석 엇갈리는 이유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35,000
    • +4.38%
    • 이더리움
    • 3,514,000
    • +7.73%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5%
    • 리플
    • 2,022
    • +1.97%
    • 솔라나
    • 126,900
    • +3.76%
    • 에이다
    • 361
    • +1.69%
    • 트론
    • 475
    • -0.63%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1.87%
    • 체인링크
    • 13,630
    • +4.69%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