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 구속…“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2-07-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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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 남성.  (뉴시스)
▲자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 남성. (뉴시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저지른 범행이 맞냐”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의 한 노상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공무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숨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고깃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자기 집에서 또 술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아내가 잠긴 방에서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보고 B씨가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오해했다”라고 진술했고, A씨의 아내 역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리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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