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 수용 불가"...중소기업계 이어 소공연도 이의제기

입력 2022-07-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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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이의제기에 잇따라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이의제기에 잇따라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이의제기에 잇따라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먼저 이의제기를 한 데 이어 다음주 소상공인업계가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코로나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으로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놓인 만큼 5%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다음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속도조절을 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임위가 재심의 없이 이번 인상안을 강행할 경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고 소공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소공연은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날을 세웠다. 당시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대기업은 9.87%, 중소기업은 17.79% 수준이지만 소상공인업계에선 30%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하는데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최임위가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 일자리를 감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편의점의 야간시간 미운영이다. 편의점의 야간시간 미운영 비율은 2016년 13.8%였지만 2020년 20.4%로 늘었다.

편의점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며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오전 6시 또는 오전 1∼6시다. 이 시간대에 물품 요금을 3~5%가량 높여서 받겠다는 것이다.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 업계가 물건 값을 올리는 것으로 생존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공연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관련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수차례 이의제기를 해왔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의제기가 절차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다. 소공연 관계자는 "1차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뒤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입장을 호소하고 논의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최임위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확산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중소기업계는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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