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5504대 도입…1년 새 3배 늘어

입력 2022-05-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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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의무비율 달성률 83.7%…의무 구매비율 기준 상향 추진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국가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한 전기·수소차가 저년 대비 약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구매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31일 공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신규차량은 100% 저공해차로 구매해야하고 이 중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는 80%를 넘겨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2020년 1806대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를 차지했다. 2020년 6060대(78.3%) 대비 14.3% 늘었다. 또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에서 2021년 83.7%로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가 총 6538대를 구매·임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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