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한공연 대가 받고 세금 신고는 누락…39명에 55억원 추징

입력 2026-09-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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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실, 국세청 점검 결과…아티스트·국내외 공연 관계자 신고 누락
관련 과세자료 3년 새 4배…“과세 실태 점검하고 관리체계 보완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뉴시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뉴시스)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연 대가와 관련한 세금 신고 누락으로 55억원 넘는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이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점검한 결과다. 외국인 아티스트와 국내외 공연 관계자가 추징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연 시장 확대에 맞춰 과세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을 확인해 총 55억6300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22~2024년 외국인 국내공연 자료를 외환 자료 및 지급명세서 내역 등과 비교·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별했다. 공연 관련 자료와 대가 지급 내역을 대조해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핀 것이다.

점검 대상에는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의 바탕이 된 외국인 국내공연 과세자료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늘었다.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857건, 2023년 2425건, 2024년 2824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자료 건수는 2021년의 약 4.1배에 달한다.

국세청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분기마다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자료를 받아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연 증가와 함께 신고 누락이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만큼 과세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잇따르는 만큼, 외국인 공연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도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신고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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