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 규제 완화…금감원장 사전보고→사후보고 전환

입력 2022-05-01 12:00 수정 2022-05-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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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개월간 유권해석반 운영

금융위원회가 지난달에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에 클라우드의 경우 사후보고 전환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분리 규제의 경우에도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회사의 사전보고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망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연구·개발 분야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반영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에서 10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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