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사고' 8개월 영업정지 면해…과징금 대체

입력 2022-04-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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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피했다. 서울시가 회사 요청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명목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회사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현대산업개발은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면했다. 기존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중지됐다.

한편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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