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급한 불’ 껐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2-04-14 15:04 수정 2022-04-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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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법원,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화정아이파크' 징계 수위 촉각

▲HDC현대산업개발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18일부터 예정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했다. 법원이 현산이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다. 앞서 현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 해당 사고 관련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현산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건물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지난달 31일 곧장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현산은 18일부터 예정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회사는 서울시가 전날 결정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 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시 공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고 추가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가 남아있어 경영 위험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최대 1년가량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업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록말소 처분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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