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자료검증 시간 소요,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늦어져"

입력 2022-04-15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경숙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국회, 19일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빨리 판단하지 못한 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결정이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부위원장 재직(2008년 3월∼2009년 11월) 중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체인 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제출(2008년 9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보고 받았는지 서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경실련도 지난 8일 공동성명에서 "론스타의 일본 제출 보고서를 보면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 정의에 따라 산업자본이고, 외환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론스타는 4%를 초과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당시 대상기관이 해외에 소재한 데다, 론스타펀드 측 제출자료도 불충분하고 해외금융감독기구, 해외공관 등을 통해 기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검증에 어려움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다"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각종 대응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 역량과 인력 집중이 시급했던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과 경실련은 은행법 제16조4 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이 2010년 말까지 론스타에 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 부위원장 임기 기간 중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데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28,000
    • -1.33%
    • 이더리움
    • 3,386,000
    • -2%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3%
    • 리플
    • 2,066
    • -2.04%
    • 솔라나
    • 124,700
    • -2.2%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45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1.12%
    • 체인링크
    • 13,740
    • -1.01%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