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합의

입력 2022-03-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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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느슨한 다른 나라로 공장 이전 차단
공정 경쟁환경 확립·환경대책 강화 목적

▲파스칼 도나후(가운데) 아일랜드 재무장관 등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에 앞서 담소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파스칼 도나후(가운데) 아일랜드 재무장관 등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에 앞서 담소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세금 도입에 합의했다.

EU 재무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를 도입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CBAM은 ‘국경탄소세’라고도 불리며 EU 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공장 등 거점을 옮기는 ‘카본 리키지(Carbon Leakage)’를 차단해 역내외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립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에 환경대책 강화를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들로부터 우리 산업을 지키면서 탈탄소화를 가속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게 됐다”며 “이번 합의는 유럽 기후정책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7월 CBAM을 공표했다. 이 제도는 EU의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목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담은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의 핵심이다. CBAM이 적용되는 제품에는 시멘트와 알루미늄, 비료, 철광석과 철강, 전기 등이 포함된다.

올 여름 전까지 회원국들 세부 내용을 확립하고 나서 유럽의회와의 조정에 들어간다.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해 2023년부터 잠정적으로 시작하고 2026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재무장관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는 ‘카본 프라이싱’ 등의 정책을 논의하는 ‘기후클럽’ 설립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EU는 미국, 일본 등과 CBAM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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