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JTBC 사태가 남긴 과제…금융연, 회사채 투자자 보호 손질 시급

입력 2026-07-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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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우량 회사채 투자 늘었지만 권리구제는 여전히 사각지대
“사채관리회사 의무화·단기사채 제도 개선 검토해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홈플러스와 JTBC 단기사채 부실 사태 등을 계기로 회사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현행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 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채 제도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채관리회사 의무화와 단기사채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회사채 투자 비중은 꾸준히 확대됐다. 회사채 순매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13%에서 2022년 6.68%로 급증했고, 2023년 8.95%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8.03%, 올해 5.51%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 보유 회사채 가운데 A등급 비우량채 비중도 2022년말 17%에서 2023년말 36%, 2024년 말 41%로 급증했다. 그만큼 위험 노출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최근 잇따른 단기사채 부실 사례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고 진단했다.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 속에서도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을 발행했고, 이 가운데 약 2000억원이 개인에게 판매됐다.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현실화됐다. 최근에는 JTBC 채무불이행으로 개인이 투자한 ABSTB 손실 위험도 불거졌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발행사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과 사채권자 권리구제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상법은 사채관리회사 선임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발행회사가 직접 관리회사를 지정하는 구조여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채관리회사는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거나 발행사와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채권자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사채권자집회 제도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기명사채가 대부분인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자 소재 파악이 어렵고, 집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채권 공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사채관리회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발행사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사채관리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과 미국 사례를 참고해 발행사와 투자자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기명사채권자의 공탁 요건을 전자등록기관 등의 보유증명서 제출 방식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단기사채에도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단기사채가 당초 전문투자자 중심 시장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확대됐고, 기업 재무상황이 만기 전에 급격히 악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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