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2-03-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가인하 소급적용해 111만 원 대금 깎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한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한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경 하도급업체 A사에 알루미늄 거푸집(알폼)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 1일~4월 5일 이미 납품한 물량에도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했다. 이로 인해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한림은 또 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대 팬이 물병 투척…급소 맞은 기성용
  • '프로야구 우천취소' 더블헤더 경기, 두 번 다 관람 가능?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76,000
    • +0.04%
    • 이더리움
    • 4,112,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0.33%
    • 리플
    • 713
    • +0.14%
    • 솔라나
    • 205,300
    • -0.82%
    • 에이다
    • 618
    • -2.22%
    • 이오스
    • 1,102
    • -1.52%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50
    • +0.06%
    • 체인링크
    • 18,850
    • -1.72%
    • 샌드박스
    • 59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