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서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에 과징금

입력 2022-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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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2018년 12월 5개 하도급 업체에게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승인원 등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사후 분쟁 등을 고려해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적시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수령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령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미발급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3일부터는 중소 하도급 업체 기술을 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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