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2-03-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가인하 소급적용해 111만 원 대금 깎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한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한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경 하도급업체 A사에 알루미늄 거푸집(알폼)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 1일~4월 5일 이미 납품한 물량에도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했다. 이로 인해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한림은 또 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BM4E 곧 온다”⋯더 치열해진 첨단 패키징 경쟁
  • 韓 AI도 뛰었지만 세계는 더 빨랐다…독파모 모델이 마주한 ‘60점 벽’
  • '200년에 한 번' 극한호우 쏟아진 거제⋯"낮까지 강한 비 이어져"
  •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韓, 이란 협조 거부에 김정은에 손 내밀어
  • 실적이 끄는 증시…연준·중동 변수 촉각 [뉴욕인사이트]
  • 1422평 채운 K뷰티 열기…LA 한복판 달군 올영 페스타·KCON [美 홀린 K라이프스타일]
  • ISA는 고치고 부동산은 유지…세제개편 ‘선별 수정’ 윤곽
  • ETF·채권펀드도 토큰으로…운용사 ‘온체인 금융’ 잰걸음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10,000
    • +0.46%
    • 이더리움
    • 2,686,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290,000
    • +0.52%
    • 리플
    • 1,419
    • +0.07%
    • 솔라나
    • 107,000
    • +0.19%
    • 에이다
    • 249
    • -0.8%
    • 트론
    • 470
    • +0.43%
    • 스텔라루멘
    • 224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0.5%
    • 체인링크
    • 13,350
    • +0.68%
    • 샌드박스
    • 56.53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