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2-03-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가인하 소급적용해 111만 원 대금 깎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한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한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경 하도급업체 A사에 알루미늄 거푸집(알폼)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 1일~4월 5일 이미 납품한 물량에도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했다. 이로 인해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한림은 또 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657,000
    • -0.94%
    • 이더리움
    • 3,38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84%
    • 리플
    • 2,121
    • -1.3%
    • 솔라나
    • 137,400
    • -2.48%
    • 에이다
    • 397
    • -2.46%
    • 트론
    • 519
    • +0.19%
    • 스텔라루멘
    • 23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40
    • -1.49%
    • 체인링크
    • 15,250
    • -0.07%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