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입력 2022-03-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청업체 위탁물 부당 수령 거부...서면 누락 발급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팩 원단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위탁한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피앤씨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 팩 제조업체로 국내 시장에서 1위(시장점유율 60% 이상)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억9800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피앤씨랩스가 2018년 10월경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면서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다는 게 수령 거부 이유다.

그러나 공정위는 납품계약상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1억9800만 원 중 1억4400만 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여서 수령 거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피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또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어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피앤씨랩스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 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 ‘경고등’…11년만에 최고
  • '그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해자 전 여자친구…"돈 자랑하지 말랬는데"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05,000
    • -0.01%
    • 이더리움
    • 5,201,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2.8%
    • 리플
    • 696
    • -1.42%
    • 솔라나
    • 223,400
    • -2.62%
    • 에이다
    • 615
    • -2.23%
    • 이오스
    • 995
    • -3.59%
    • 트론
    • 161
    • +1.26%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350
    • -3.64%
    • 체인링크
    • 22,650
    • -1.31%
    • 샌드박스
    • 581
    • -5.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