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입력 2022-01-26 16:16 수정 2022-0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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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서 '2022년 사회정책방향' 발표..'품격 높은 사회' 목표

정부는 올해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품격 높은 사회’를 목표로 안전, 공정, 혁신, 포용 등 4개 분야 52개로 구성했다.

먼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한 사람은 100%를 받았지만 나머지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부모 모두 올해 처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는 물론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지급하는 급여 역시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 원)에서 80%(월 최대 150만 원)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기 육아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만 2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출생 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정책 3법’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정책 3법은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법’, 민간의 사회가치 실현활동 제고를 위한 ‘사회기여 활성화법’, 공정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명단공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명단공표 절차법’ 등이다.

사회정책 기본법은 기본권 보장과 시민 참여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기여 활성화법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과 가치실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단공표 절차법은 갈등비용 최소화와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법 위반자 등 명단공표와 관련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밖에 사회적 관심이 큰 아동학대, 스토킹 등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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