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입력 2021-1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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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 편성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달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는 휴직 첫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이 지급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신설) 예산 1121억 원이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을,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혜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예산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 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6.5% 늘어난 1조5807억 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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