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입력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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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ㆍ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금융위원회ㆍ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를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8조6000억 원이 24일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상공인 1ㆍ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다만 저신용ㆍ중신용ㆍ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ㆍ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ㆍ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중신용자는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고신용자는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은행 앱을 이용하면 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한다. SC제일, 수협, 광주, 대구(고신용자), 제주, 전북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다.

대면 신청ㆍ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중신용 프로그램은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으로 사업자별 1000만 원 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한다.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 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 차 전액 면제, 2~5년 차는 0.2%p 감면(0.8→0.6%)해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고신용 프로그램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사업자별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100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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