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근로자가 위험요인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

입력 2022-01-14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헌동(왼쪽 두 번째) SH공사 사장이 공사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제공=SH공사)
▲김헌동(왼쪽 두 번째) SH공사 사장이 공사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실시공과 근로계약 미체결, 안전 미비 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사안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도 구축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 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37,000
    • +0.09%
    • 이더리움
    • 3,336,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98%
    • 리플
    • 2,000
    • -0.5%
    • 솔라나
    • 125,600
    • -0.24%
    • 에이다
    • 370
    • -2.37%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76%
    • 체인링크
    • 13,380
    • -0.89%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