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근로자가 위험요인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

입력 2022-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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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왼쪽 두 번째) SH공사 사장이 공사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제공=SH공사)
▲김헌동(왼쪽 두 번째) SH공사 사장이 공사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실시공과 근로계약 미체결, 안전 미비 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사안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도 구축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 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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