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원 규모 횡령 혐의 발생…거래정지

입력 2022-01-03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188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고소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이고 피고소인은 회사의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다. 횡령 혐의 규모는 1880억 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한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고, 작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으며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67,000
    • -0.52%
    • 이더리움
    • 3,436,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83%
    • 리플
    • 2,110
    • -0.66%
    • 솔라나
    • 127,100
    • -1.09%
    • 에이다
    • 366
    • -1.08%
    • 트론
    • 496
    • +1.64%
    • 스텔라루멘
    • 252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1.4%
    • 체인링크
    • 13,660
    • -1.66%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