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외국인 사칭’ 해킹 메일에 수십억원 인출 사고⋯상임대리인 허점 노려

입력 2026-07-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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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S증권 사옥 전경. (사진제공=LS증권)
▲서울 여의도 LS증권 사옥 전경. (사진제공=LS증권)

외국인 투자자를 사칭한 이메일 주문으로 수십억원이 무단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LS증권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초 LS증권 직원이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외국인 투자자 A씨 명의의 주식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이 무단 인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외국인 상임대리인'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상임대리인 제도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 등록,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필요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

해당 직원은 일정 기간에 걸쳐 가짜 이메일 지시에 따라 주식 매수·매도, 현금 인출 등을 여러 차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증권 측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대응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LS증권 관계자는 “고객 이메일을 사칭한 주문 접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원불상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또 LS증권의 신용정보시스템의 해킹이나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LS증권 관계자는 “외부에서 고객 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자금융사고 해당 여부와 주문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사안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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