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 횡령ㆍ배임 적발"

입력 2021-1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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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노들섬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를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협약 해지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인 뒤 심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총 6건의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운영 업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오페라 하우스로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 274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시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2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 중에는 운영 업체가 2020년 4월 공연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 계약금 2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 이런 혐의로 운영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운영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도시기획·대중음악공연·상업시설 전문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노들섬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2018년 6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상업시설 전문회사가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협약 체결 6개월 만에 컨소시엄에서 탈퇴했지만, 운영사는 경험 없는 대표사에 상업시설 업무를 맡겨 부실한 운영이 이어졌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운영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도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운영업체는 건설업 미등록자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 4건(총 계약금 1억2892만2000원)을 체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사인 컨소시엄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위원회는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며,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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