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입력 2021-1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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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조례·규칙 672건...공정위, 3년간 단계적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지역 내 연고를 두고 있는 인사를 우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으로 파악됐다.

시도 권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57건), 대전·충남북·세종(34건), 대구·경북·강원(31건), 광주·전남북·제주(23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유형이 2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규정,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을 택시운전 경력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 차별' 유형은 316건으로, 학교 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거나 지자체가 선정한 향토기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조례·규칙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지역건설협회 과당경쟁 방지 명목으로 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하는 조례,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발·보급 방침만 밝힌 조례 등 '사업활동제한' 유형은 21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향후 3년간 지자체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중 특정한 공익 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도 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과도한 지원으로 시장경쟁 여건 격차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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