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 등 갑질한 TV홈쇼핑 7곳에 41억 과징금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GS샵 등 7곳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투데이DB)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과 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가한 TV홈쇼핑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한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공영쇼핑 등 TV홈쇼핑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샵 등 6곳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나머지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을 했음에도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7곳은 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CJ온스타일 등 4곳은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홈쇼핑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및 수선하는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납업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GS샵 등 3곳),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롯데홈쇼핑),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GS샵) 등의 부당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ㆍ대면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 천만 갈까?…'범죄도시3' 개봉 7일째 600만 관객 돌파
  • 분리수거장서 모르는 여성 '묻지마 폭행'한 40대…대체 왜?
  • 단독 한강서 '치맥' 못하나…서울시, 음주문화 조례안 시의회 상정
  • 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성…11년 만 재진입
  •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
  • "20층 넘는 고층아파트도 돌출형발코니 만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09: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35,792,000
    • +4.33%
    • 이더리움
    • 2,478,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150,900
    • +4.07%
    • 리플
    • 695.9
    • +2.61%
    • 솔라나
    • 26,760
    • +0.3%
    • 에이다
    • 463.6
    • -0.86%
    • 이오스
    • 1,170
    • +4.46%
    • 트론
    • 102.9
    • -1.63%
    • 스텔라루멘
    • 11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250
    • +1.43%
    • 체인링크
    • 8,225
    • +1.92%
    • 샌드박스
    • 691.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