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11-11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종근당 장남 이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종근당 장남 이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 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영상을 몰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67,000
    • +0.28%
    • 이더리움
    • 3,185,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567,000
    • +3%
    • 리플
    • 2,067
    • +0.24%
    • 솔라나
    • 127,300
    • +0.87%
    • 에이다
    • 376
    • +1.35%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9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0.9%
    • 체인링크
    • 14,580
    • +3.77%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