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11-11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종근당 장남 이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종근당 장남 이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 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영상을 몰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62,000
    • -1.14%
    • 이더리움
    • 3,421,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74%
    • 리플
    • 2,086
    • -1.56%
    • 솔라나
    • 126,200
    • -2.02%
    • 에이다
    • 369
    • -1.34%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8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20
    • -1.85%
    • 체인링크
    • 13,830
    • -1.71%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