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입력 2021-10-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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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 공정위-해수부 이견 차 국무조정실 중재 역할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해운법 개정 공정위-해수부 이견 차 국무조정실 중재 역할 강조
“온플법 제정안 180만 입점업체 위한 민생현안…조속 입법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사·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관계 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가 공정위 조사·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해운법 개정과 관련한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이견차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7월 여당은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 해수부는 동조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위가 현재 사건처리 중인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 운임 담합 사건에 제재(과징금 약 8000억 원)가 내려져도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해수부와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해수부는 14일 협의체를 열고 해운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안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와 공정위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국무조정실에서 만남을 주선해 얘기를 듣고 조정하는 것 필요하다"면서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10개월 정도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 논의가 지체돼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과제가 180만 입점업체를 위한 민생 현안이란 점에서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입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도출 가능성에 대해 조 위원장은 "경쟁 제한성에 따른 시정 조치를 내리기 위해선 항공 산업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국토부와 협업 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의 경쟁 제한 문제라든지 소비자 피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연내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 넘게 심사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건 역시 연내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공정위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경미한 사건이나 민원 처리 등에 있어서는 지자체, 공정거래조정원, 소비자원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 조사 및 심의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반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방안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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