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입력 2021-08-30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경비인력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 근무를 담당하는 방호요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경비인력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 근무를 담당하는 방호요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34,000
    • +1.12%
    • 이더리움
    • 2,96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0.61%
    • 리플
    • 2,026
    • +1.2%
    • 솔라나
    • 125,000
    • -0.64%
    • 에이다
    • 383
    • +1.86%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90
    • +14.48%
    • 체인링크
    • 13,110
    • +0.3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