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입력 2021-08-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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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경비인력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 근무를 담당하는 방호요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경비인력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 근무를 담당하는 방호요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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