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입력 2021-08-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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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재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를 했으며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다. 1심 판결이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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