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 50%·전국 50%→세종 100%'로?…세종시 청약제도 개편 검토

입력 2021-07-06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세종시 50%, 전국 50%로 할당된 청약제도를 세종시에 100% 할당하거나 세종시와 충청권에 비율을 나눠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세종시 50%, 전국 50%로 할당된 청약제도를 세종시에 100% 할당하거나 세종시와 충청권에 비율을 나눠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전국에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특이한 구조를 가진 세종시 청약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지자 세종시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 대상은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지만, 현재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택지지구는 서울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50%로 할당된다.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에 50%가 배정된다. 세종시는 세종시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 외 전국에 푼다.

세종시만 전국 국민에게 청약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행정도시인 세종시 인구유입을 늘린다는 취지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 이전 이슈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돼 전국에서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한 아파트 청약 수요가 몰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전국 청약 대기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시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7%에 달한다며 청약 물량을 세종시에 100%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여전히 세종시가 조성 단계인 만큼 전국에서 인구 유입을 늘리려면 전국 청약 수요자에게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90,000
    • -0.53%
    • 이더리움
    • 4,524,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1.3%
    • 리플
    • 757
    • -0.79%
    • 솔라나
    • 207,300
    • -2.12%
    • 에이다
    • 679
    • -1.31%
    • 이오스
    • 1,177
    • -12.1%
    • 트론
    • 169
    • +1.81%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4.02%
    • 체인링크
    • 21,110
    • -0.24%
    • 샌드박스
    • 664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