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입력 2021-06-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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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허용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분리편성광고(PCM)이 사라지게 됐다. 중간광고는 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편성하고 그사이에 편성하던 PCM에 대해서도 중간광고로서 시간과 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4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방송사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공식 허용되는 데 따른 조치다.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과 횟수가 제한받게 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됐다. 중간광고는 시간으로는 1회당 1분 이내, 횟수로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90분 이상부터는 30분당 1회씩 추가해 180분 이상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제정안은 연속 편성 여부를 판단할 세부 기준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 효과가 없도록 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담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집단은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네이버는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네이버는 제이티비씨미디어컴 지분 19.92%, 미디어렙에이 지분 19.8%, 티브이조선미디어렙 지분 19.54%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시정명령 의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해 심사한 결과 만트럭버스코리아, 재원씨앤씨, 유니크, 티와이엠아이씨티, 비티씨씨큐, 나노아이티, 에이치디에스, 지에스아이엘 등 8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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