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04-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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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상한도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ㆍ횟수로 방송 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광고 총량은 편성시간당 최대 20%, 일평균 17%이고 가상ㆍ간접광고 시간은 7%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했다.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틀 안으로 포섭했다.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시간ㆍ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오락 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완화했다. 또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 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해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매반기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다.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 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채널 등록 취지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 기간을 ‘매월ㆍ매분기ㆍ매반기ㆍ연간’에서‘매반기ㆍ연간’으로 간소화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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