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승소, 2년 공방의 끝…김경욱 SM 前 대표와 ‘상표권 분쟁’ 마무리

입력 2021-05-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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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승소 (출처=토니안 인스타그램)
▲HOT 승소 (출처=토니안 인스타그램)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2년 4개월여 만에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했다. 이에 김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했으며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했다.

이후 솔트이노베이션과 다섯 멤버들은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했지만, 김씨는 H.O.T.라는 상표권이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므로 이 역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보유해왔다. 하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정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없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날인만 있었던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이번 재판부 역시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9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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