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지인이 성관계 거절하자…흉기 난동 부린 30대男 ‘집행유예’

입력 2021-05-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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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배의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되자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모(3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께 대학 선배인 A(31)와 A 씨의 지인인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칼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자신을 B 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자라며 깨우자 잠자리를 요구했고, B 씨가 거부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깨워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자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A 씨 손등에 상처를 입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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