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용변으로 다투던 형제, 결국 칼부림까지…동생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5-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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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지법)
(출처=인천지법)

반려견의 용변 문제로 다투던 형을 흉기로 찌른 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형 B씨(30)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형제는 반려견의 용변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아지가 용변 보게 화장실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왜 닫았냐”라며 “다른 데 용변을 봐 집에 냄새가 난다”라며 A씨를 나무랐다. 이에 A씨는 “덤벼보라”며 B씨에게 대들었다가 머리를 맞자 분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방으로 도망가던 B씨가 “그만하라”라고 부탁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흉기를 휘두르다가 아버지에게 저지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렀다”라며 “피해자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고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사소한 이유로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윈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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