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입력 2021-05-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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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
"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사진은 세종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뉴시스)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사진은 세종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은 25일 오전 "최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면서 "심지어 이전도 하지 않은 기관 직원들에게도 특별공급이 이뤄진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하며 요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대전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유령 신청사를 지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세종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아 시세차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의 일반 분양보다 낮은 경쟁률에도 불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던 점, 제도 도입 당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던 점 등에 대한 논란으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3당은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산하 관평원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처벌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3당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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