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년9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42만 명…예금 1.5조 돌파

입력 2021-05-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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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목돈 적립을 돕고자 내놓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년 9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42만 명, 예금액 1조5000억 원을 돌파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 42만7491명, 누적 예금액은 1조5353억6100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애초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단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무주택인 세대주나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이 통장 신규 가입자는 시행 첫해인 2018년 11만7164명에서 2019년 15만5935명, 2020년 15만851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3월까지 3만5305명이 가입하며 젊은 층의 청약에 관한 관심을 입증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됐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 통장을 소개한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장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그동안 오른 집값 등 주택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활용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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