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죽이려한다” 망상에 모친 살해…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1-05-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승진시험에 연속으로 떨어진 후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모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 직원인 A 씨는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하자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내와 공모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로를 이탈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망상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륜을 저버리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2심도 “부친을 살해할 범행 도구를 따로 준비하고 부친을 유인하기 위해 모친의 시신을 옮겨놓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죄책과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90,000
    • -1.3%
    • 이더리움
    • 4,331,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1.31%
    • 리플
    • 2,804
    • -0.78%
    • 솔라나
    • 187,000
    • -0.21%
    • 에이다
    • 528
    • -0.38%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00
    • -0.27%
    • 체인링크
    • 17,790
    • -1.17%
    • 샌드박스
    • 207
    • -8.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