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입력 2021-04-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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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혜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대상자들은 형식적인 경쟁 절차를 거쳐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 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교조 출신들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 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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