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중대재해법 고려' 신고리 5·6호기 준공 연기

입력 2021-03-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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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변경 신청서 산업부에 제출..."중대사고 발생 사전 예방"

▲신고리 원전 3·4호기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3·4호기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준비를 고려해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준공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런 내용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서 내용을 보면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일정은 애초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일로, 6호기는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각각 연장한다. 올해 1월 말 기준 종합 공정률은 64.7%이다.

일정 조정 이유에 대해 한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은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큰 야간작업을 지양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핵심 설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시공 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이 늘어나면 추가 사업비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5조3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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