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입력 2021-03-22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규정 위반 시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제도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1개월마다 알려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수사 시작 후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가 잘못 진행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이 지켜지고 진행 상황 통지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98,000
    • +1.45%
    • 이더리움
    • 3,312,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1.11%
    • 리플
    • 1,997
    • +1.11%
    • 솔라나
    • 124,200
    • +2.31%
    • 에이다
    • 360
    • +0.84%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28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30
    • -0.53%
    • 체인링크
    • 13,210
    • +1.54%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