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03-10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실질 소유하는 등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68,000
    • +1.18%
    • 이더리움
    • 3,121,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4%
    • 리플
    • 2,089
    • +1.51%
    • 솔라나
    • 130,400
    • +1.48%
    • 에이다
    • 392
    • +1.55%
    • 트론
    • 438
    • +0.69%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0.66%
    • 체인링크
    • 13,670
    • +2.94%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