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03-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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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실질 소유하는 등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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