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유류할증료 인하혜택 확대

입력 2008-12-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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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31일 발권분도 인하분 적용... 여행업계와 상생 도모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인하 혜택을 연말 발권분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17일 아시아나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4일 사이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올해 12월30일과 31일에 미리 발권하더라도 2009년 1∼2월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2월30일과 31일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현재 유류할증료 적용단계인 16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유류할증료는 미주ㆍ유럽 등 장거리노선의 경우 140달러, 중국·동남아 등 단거리는 62달러, 일본노선은 32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2월에 적용 예정인 유류할증료는 지난 10월과 11월 사이의 항공유 가격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같은 노선에 대해 각각 41달러, 18달러, 9달러 등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근 대부분 여행사들이 인하 예정인 유류할증료를 적용받기 위해 발권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하 효과를 얻기 위해 대부분 여행사들은 발권일을 최대한 1월1일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새해 첫날부터 항공권 발권 물량이 증가해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한시적으로 유류할증료 적용방식을 변경, 여행사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1∼2월 유류할증료가 대폭 인하돼 항공사 수익에는 불리하지만 불황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와 상생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는 연초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발권 업무가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고 연초 해외로 나갈 계획을 가진 고객들도 연말 발권을 통해 인하된 유류할증료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나는 지난 9월부터 여행사에 유류할증료 징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여행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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