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입력 2021-02-10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건축공사 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 홈페이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건축공사 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 홈페이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0일부터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의 착공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과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관계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안전교육 이수 후 착공신고 시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는 대형공사장(1만㎡ 이상)에만 있어 중·소형 공사장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 개요 및 처벌’,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등 5개 분야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단계와 여건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15,000
    • -0.18%
    • 이더리움
    • 3,208,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15%
    • 리플
    • 1,998
    • -0.94%
    • 솔라나
    • 123,800
    • +0.49%
    • 에이다
    • 373
    • -1.84%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00
    • +5.69%
    • 체인링크
    • 13,260
    • -2%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