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입력 2021-01-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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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범죄는 주취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면서도 "장관으로서는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상황, 남북관계,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며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 철저한 적법절차 준수로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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