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입력 2021-0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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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연합뉴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연합뉴스)

다음 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잦았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서류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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