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입력 2021-01-05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협동조합 통한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 대상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에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선 원사업자(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 조건을 맞출 경우 벌점을 경감해주고 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깎아준다. 다만 벌점 경감 사유는 종전보다 강화됐다.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99,000
    • +0.4%
    • 이더리움
    • 3,478,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98%
    • 리플
    • 2,116
    • -0.8%
    • 솔라나
    • 128,100
    • -1.69%
    • 에이다
    • 372
    • -1.85%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1.34%
    • 체인링크
    • 13,840
    • -1.91%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